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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요약 정리

인강 2023. 8. 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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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3년 8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고시된 안입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의 학습권만이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변했습니다. 
 
 
 
 

1. 학부모 상담 요청은 사전협의 후 실시되며 근무시간 외 혹은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무시간 외 상담은 교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무 범위 외 상담도 교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일어날 시 교사는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 폭언과 협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상담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학부모의 폭언, 협박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함을 고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교사의 법률 지원과 변호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을 분리 보관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일을 제외하고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하여 휴대폰을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학생 본인의 학습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더불어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며 각종 소음과 반응, 보란 듯이 교사의 지도와 학습을 거부하는 모습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명확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4.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아동 학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행위이며, 아동 보호를 위해 교사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입니다.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적절한 고시라고 여깁니다. 물리적 제지가 남발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룬 조치라고 여깁니다. 
 
한 가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교사가 직접 혹은 교사가 다른 학생의 도움을 받아 문제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고 학생과 교사에게 사전에 교육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당시의 상황을 말과 기억으로 확인하는 일은 교사에게 너무나 고통스런 과정이 됩니다. 그 사이의 의심과 악의적인 오해와 의도적인 곡해들은 교사의 정신을 남김없이 파괴합니다. 휴대폰을 활용한 동영상 녹화 메뉴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 팎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감정이 극도로 치솟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학습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교실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전의 조치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는 조치였습니다. 학생의 감정도 문제지만, 교사의 감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학생과 모욕적인 상황을 겪은 이후에,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다시 평화로운 감정을 유지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란 인간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더구나 문제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며, 교사의 교육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흘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분리시키고, 교사는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 교원확립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

 
 
 

6. 소지품 검사와 압수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소지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소유한 경우 압수할 수 있습니다. 
 
 

7. 반성문 작성과 훈계성 과제 부여도 가능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입니다. 반성문은 반성을 다 한 후에 작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이 반성할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글쓰기란 근본적으로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고,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8. 학생이 교사의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 침해로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교육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교사는 그 학생을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징계 요청이 접수되면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제 행동에 준하는 징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9. 교사는 학생에게 칭찬과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리둥절한 고시인데, 그 동안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학생에 대해 교사가 칭찬을 하고 상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민원입니다. 칭찬은 교육의 근본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으면 그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10. 학생에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교사의 경험과 동료교사의 조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 교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학부모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고지입니다.
 
학교에서 가능한 것은 치유를 시도하는 것까지입니다.  치유란 본인이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자신을 바꾸려고 애쓸 때 겨우 가능한 것입니다. 치료는 학교에서 불가능합니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치료의 전문가는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1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 고시의 핵심은, 문제해결의 주체를 학교장으로 명확히 고시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학적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은 오로지 교장입니다. 학교장의 중재는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 학교의 현실을 보건데, 긴급히 추가해야 할 사항

-분리 학생 지도책임을 학교장 책무로 명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리 학생 지도를 다른 교사가 하더라고, 그것은 학교장의 책무를 위임받는 행위로 명시해야 합니다. 분리 학생의 지속적인 문제 행동에 대해 명확히 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조치 추가가 필요합니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분리한 이후, 반드시 학부모 인계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언제까지 격리시킬 수도 없고,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부모가 최대한 빨리 아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격리를 위한 공간, 인력, 예산, 메뉴얼이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장이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담교사를 신설하거나, 전담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서 학생지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학생 격리를 위한 메뉴얼과 사례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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