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브랜딩/툴툴툴- 소통

2023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수정 보완 요청 사항. 교사는 녹음 녹취 녹화를 할 수 있다.

인강 2023. 8. 19. 23:07
반응형

2023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지난 8월 17일 교육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며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인간에 대한 애정만 깊은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부디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1. 학부모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일어날 시, 교사는 녹음 녹취 녹화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고시안 : 학부모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일어날 시, 교사는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보완이 필요합니다. 

- 학부모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일어날 시, 교사는 상담을 중단할 수 있고, 해당 학부모에게 녹음 녹취 녹화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녹음 녹취 녹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상황과 증거자료를 보고하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언, 협박, 폭행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더구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저지르는 폭언, 협박, 폭행은 학생의 교육에 완벽하게 비교육적입니다.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를 본 학생이 교사를 존중할 리가 없습니다. 교육은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존중이 무너지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이후, 교사에게 가장 괴로운 상황은,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을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로서의 자존을 짓밟고, 학생에 대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멸을 느끼는 순간을 교사가 직접 증거를 찾아 증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녹음, 녹취, 녹화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하면 교사가 즉시 녹음, 녹취, 녹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가 교차로 진행되는 대화상황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과 녹화가 가능하며, 이 자료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한 대처는 학교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것을 명시해야, 현장에서 다른 인원이 이 사안을 다루더라도, 학교장의 명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권위에 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적에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영이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법률 변호사 지원단이 필요합니다. 

- 학부모로부터 폭언, 협박,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교사가 대응하는 메뉴얼을 마련하여 모든 교사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요약 정리 ➡️

 

 

 

2.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교사는 녹음 녹취 녹화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고시안 :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교사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보완이 필요합니다. 

-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학생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자신의 휴대폰이나 학생의 휴대폰으로 녹음 녹취 녹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교사는 즉시 녹음 녹취 녹화 자료와 함께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이후, 교사에게 가장 괴로운 상황은, 교사가 학생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로서의 자존을 짓밟고, 학생에 대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멸을 느끼는 순간을 교사가 직접 증거를 찾아 증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녹음, 녹취, 녹화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 학생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교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녹취 녹화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학생에게 고지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학생에게는 자신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교사에게는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순간에 다시 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기록될 거야. 다시 한 번 말해봐라.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하면 교사가 즉시 녹음, 녹취, 녹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가 교차로 진행되는 대화상황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과 녹화가 가능하며, 이 자료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한 대처는 학교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것을 명시해야, 현장에서 다른 인원이 이 사안을 다루더라도, 학교장의 명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권위에 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적에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영이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학생의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법률 변호사 지원단이 필요합니다. 

- 학생으로부터 폭언, 협박,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교사가 대응하는 메뉴얼을 마련하여 모든 교사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수업 진행을 방해한 학생을 학교 밖으로 격리시키고,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하게 하는 조치 - 가정학습 혹은 정학을 명할 수 있다. 

 

현재 고시안 :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을 교실 안 팎으로 격리할 수 있다. 

- 보완이 필요합니다. 

- 교사는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격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말 필요한 고시였습니다.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학생을 교실에 있게 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치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조금의 이해나 조금의 배려도 없는 조치였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이후 감정이 극에 달한 학생을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실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편협하고 오만하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조치입니다. 감정이 극에 달한 학생이 가만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수업에 열중할 리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해당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말과 행동을 이어가고, 교사와의 감정적인 대결을 멈추지 않습니다.

- 교사도 사람입니다. 교사의 권위와 자존을 박살내는 말과 행동을 당한 후에도 해당 학생이 여전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정과 자세와 말과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교사를 조롱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란 불가능하며, 그것은 수업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며, 오히려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모멸감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문제 행동을 지속하는 학생만큼이나, 교사를 존중하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을 지속하는 한 학생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파괴되는 일은 더 옳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 학생 격리를 위한 공간이 공식적으로 마련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학생 격리를 위한 교사 혹은 인원이 별도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학교급 이상인 경우 전담 인원이 배치되게 하고, 이하인 경우 전담 교사가 맡되, 이 교사의 수업시수를 절대적으로 적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학생 격리 교실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학생 보호를 위해서이며 동시에 교사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에게 고지하고, 격리 교실에서조차 폭언과 협박,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 이 영상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의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한 대처는 학교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것을 명시해야, 현장에서 다른 인원이 이 사안을 다루더라도, 학교장의 명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권위에 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적에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영이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학생의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법률 변호사 지원단이 필요합니다. 

- 학생으로부터 폭언, 협박,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교사가 대응하는 메뉴얼을 마련하여 모든 교사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07.04 - [교사 - 지치지않는수업] - 이젠 교사의 교육권에 집중해야 할 때

 

이젠 교사의 교육권에 집중해야 할 때

온라인 연수를 듣고 있습니다. 듣던 중 마음이 남는 연수가 있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연수인데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교사의 교육권 연수입니다.

dasidasi.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