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023.9.1 - 2023.9.15.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1.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가구에 등록된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만 1인가구, 외벌이구가, 맞벌이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백 3십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분은 9월 15일까지에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 가구는 제외합니다. 신청하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 종교인 중에도 소득이 낮은 가구가 많죠. 종교인소득에 따라서도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1인가구 165만원, 외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연간 2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금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15만원 올랐습니다.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가구 소득의 전부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연간 3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금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25만원 올랐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금 3백 3십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30만원 올랐습니다.
-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자식, 부모님 없이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나 혼자 산다 이죠.
-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외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자식,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인데, 이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1인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022년 12.31.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른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자식(부양자녀)의 범위. 조손가정의 경우
부양자녀는 자식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직계 자식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부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가족의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70세 이상이나 18세 미만이라는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3. 총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 입니다.
가구원 총소득은 1년간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수입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수입금액에 사업의 업종별 조정률을 계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의 1년치 합산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 합산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모든 급여의 1년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사업자에게 소득은 그 자체로 완전한 수입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미 다른 업체에 지급될 것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이 20%로 가장 낮고, 부동산업이 90%로 가장 높습니다. $
4.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져요.
-10%. 11월 30일 이후 신청하면 10% 덜 받아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이전에 꼭 신청하세요.
-30%.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세금으로 내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급 받은 돈의 30%로 밀린 세금을 내는 것이니 나쁠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50%. 가구원 재산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50%를 덜 받아요.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에서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를 못받습니다. 가구원의 통장과 자산을 꼭 확인하세요.
-100% 가구원 재산합계가 2.4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5. 신청기간은 2022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는 9월 15일까지에요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이 접수가 되어도 지원비의 10%를 못받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여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비 산정액의 35%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6.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
나혼자씨. 1인 가구. 알바로 월 70만, 연 900만원 정도의 수입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지급
김외벌씨. 홑벌이(외벌이)가구. 아내와 둘이 살고 있음. 연간 1,700만원 수입. ==>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
박맞벌씨 부부. 맞벌이 가구. 부부가 자영업을 하고 있음. 아들은 고등학생.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나 연소득 100만원이 안됨. 가구 총 소득은 연간 2천 7백만원임 ==>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
7. 신청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신청화면 클릭하면 한방에 끝이에요.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 등을 통해 '홈텍스 모바일앱 -손택스 신청화면'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손택스'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8.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과 12월이에요.
- 정기신고기간이었던 5월 31일 이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사람은 8월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역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8월부터 지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유 있게 기다리세요.
- 5월 31일 기한 후 11월 30일 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사람은 2023년 10월 - 2024년 1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의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지급받는 시기도 뒤로 미뤄집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전화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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