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했어요.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자동차세 기준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값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현재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배기량이에요. 자동차의 배기량이 곧 자동차의 출력을 의미하던 시대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배기량이 크면 출력이 크고, 출력이 크면 대개 자동차의 가격이 비싸요. 지금도 이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려고 해요.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율 때문이에요. 현재 행안부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율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전기자동차에게 10만원만 세금을 받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차세 전체 규모가 이전의 1/2 수준으로 낮아져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무척 낮아질 수 있어요.
1) 현재 승용자동차 과세는 배기량(cc) 기준이에요.
- 1천cc 이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일 경우 10만 4천원 이하에요.
- 1천 6백 cc 이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일 경우 29만 1천원이에요.
- 2천 ~ 2천 5백 cc 초과 자동차는 비영업용일 경우 52만원 ~ 65만원 이에요.
2)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할인이 있어요.
1년차 2년차에는 할인이 없어요.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 12년차 이상은 모두 50% 할인해 줘요.
3)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자동차세가 정해져 있어요.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는 6.5만원이에요. 대형일반버스는 11.5만원이에요.
4)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과세기준이 적재량이에요. 적재량 1톤 이하는 비영업용일 경우 2.85만원. 10톤 이하까지 15만 7천 5백원이에요.
5) 과세기간은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