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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강정보

경축. 아빠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가능.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와 최대한 함께 보내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by 인강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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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스런 날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앞으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도 모바일로 간편해 졌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와 최대한 함께 보내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태어나서 10년이 그 이후의 20년을 결정합니다. 아이의 역량이나 성격이야 타고난 만큼 다르겠지만 자신과 또래와 부모를 대하는 기본 습관과 태도와 감정은 이 때 이미 완성됩니다. 

 

 

1.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기존에 1년에서, 앞으로 1년 6개월까지 확대되요. 경사스런 일이죠.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조건 좋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타고난 역량과 성격이야 다를 수 있지만, 자신과 또래와 부모와 타인을 대하는 기본 습관과 태도와 감정은 이 때 다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이 10년을 보내고,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쯤 아이 곁에 머물려 하거나, 아이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려 하면 모두 실패해요. 왜 이제와서?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에요. 

 

 

 

 

2. 육아휴직급여는 엄마도, 아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8세)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엄마도 받을 수 있고 아빠도 받을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해요.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추천해요.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아기는 정말 완벽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에 두는 존재를 앞에두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뒤로 미뤄둔 채 이 미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를 전심으로 돌보는 일은, 엄마니까, 아빠니까 하는 한 마디 말로 해결될 수 없어요. 몸도 마음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이 경험을 아빠들이 반드시 해야 해요. 엄마들도 꼭 해야 해요. 엄마와 아빠가 이 경험을 같이 해야 서로의 고통과 즐거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느 일도 쉬운 일이 없지만,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도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부부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해요. 깊은 밤, 선잠도 제대로 못자며 몇 시간마다 깨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라는 듯이, 정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그치지 않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몇 시간이고 곁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꼭 같이 해야 해요. 

 

 

 

 

 

3.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의 80%를 받는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받는 급여에요. 임금 본봉의 80%를 받아요.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아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일 때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총 1천 8백만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지금은 1년 6개월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동안 2천 7백만원을 받는 것이죠. 정말 큰 돈이에요.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적은 돈일 수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더 많은 돈이 월마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를 다 쓰고도 몇 천만원의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엄마의 품에서, 아빠의 품에서 아이가 먹고, 자고, 웃는 이 시간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돈은 나중에라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내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은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 중에서 뭐가 더 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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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사본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줘요. 

근로자인 엄마, 아빠가 직장에 복귀를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육아휴직급여이 25%를 줍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었을 때는 4백 50만원이었는데, 육아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나면 6백 7십 5만원을 받는 것이에요. 회사에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해 줘요. 아마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향을 막기 위한 제도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근로자인 엄마 아빠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회사의 요구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했다가, 어쩔 수 없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때에도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일시불로 지급해요. 

 

 

 

 

6. 육아휴직 보너스가 있어요. 12개월이 안된 아가를 돌보는 경우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20% 더받아요. 야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가 있어요.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러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1개월 했을 때보다 월 100만원씩을 더 받아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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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6개월이어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미만(만 8세 미만)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사용가능해요. 만 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엄마도 쓸 수 있고, 아빠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 2세 아이, 만 0세 아이가 있다면, 아빠가 3년, 엄마가 3년을 써서, 아이가 만 8세, 만 6세가 될때까지 엄마 혹은 아빠가 곁에서 내내 있을 수 있어요. 

 

 

 

8.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안에서 최대 2번으로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18개월을 최대 2번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어요. 

 

 

 

 

9. 지급대상은 6개월 이상 직장에 근무한 사람이어야 해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아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해요.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 가능 해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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