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대상자 잔여급여 횟수조회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난임시술 대상자가 시술유형별 잔여급여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1. 급여대상자는 혼인 부부 만이 아니라, 사실혼 부부까지 가능합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합) 지원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도 지원합니다.
2. 급여인정횟수(2021. 11. 15)가 9회, 7회로 늘었습니다.
1) 기본급여횟수는 2017.9.30.까지 보건소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적용됨.
2) 여성 연령 만45세 이상인 경우 선별급여로 전환됨.
3) 기본급여 횟수에 해당되는 시술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선별급여횟수에 해당되는 시술은 본인부담률 50% 적용.
3.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클릭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바로가기
2단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안내 클릭 > 민원업무목록 클릭
3단계. 민원업무목록 > 아래로 스크롤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4단계. 로그인 > 간편인증 카카오 혹은 네이버 등등 자신에게 맞는 간편인증 클릭 >
5단계 민간인증서 본인인증정보 입력
6단계 간편인증 > 휴대폰 인증 절차 진행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오면 답하시면 됩니다) > 간편 인증 완료
8단계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횐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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