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조건과 기간, 횟수, 월급, 호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은 월급과 수당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현재 규정이 이렇습니다. 일본은 본봉의 67%를 지급한다고 하던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내 연봉과 바꾸는 셈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한 시간과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돈. 이 중에 상황에 맞추어 더 귀한 것을 선택해야 겠지요.
경력평정과 호봉승급도 미산입됩니다. 적어도 돈만 따지면 절대 내려서는 안되는 결정이 가족돌봄휴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내 손자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오직 지금 뿐이라면, 결론은 어렵지 않을 거 같기도 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의 조건은 본인 외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부양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을 시로 한정합니다.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임용권자는 동일 거주 또는 상식적으로 부양,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를 비롯하여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가족돌봄휴직도 휴직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휴직이 박탈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던지, 돌아가셔서 돌봄의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복직하지 않고 계속 휴직을 유지하면 안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 부양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부양이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전적 지원이 직무수행을 중단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음
결론은, 본인 외에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부공무원인 경우, 둘 중 1인만 휴직이 가능해요.
가족돌봄휴직은 남여 교육공무원만 대상입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 둘 중 1인만 휴직이 가능해요.
돌봄 대상자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포함입니다.
4.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해요.
양부모, 양자녀도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포함합니다.
5. 가족돌봄휴직은 신청 1회에 1년 이내 가능하고,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가능해요.
법정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재직 기간 중 총 3년 이내 가능해요.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6.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해야 해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은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합니다. 교원수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내 상황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상황도 있으니까요.
7. 휴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신청서((붙임1) 참조)
가) 소속, 직, 성명, 담당업무, 휴직희망기간, 돌봄가족 등을 명시
나) 돌봄 필요성 : 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기재 / 배우자 부모 포함
다) 휴직 필요성 :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유 :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돌봐야 하는 사유를 기재(「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4)
라) 돌봄 계획 :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기재(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
2) 휴직 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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