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은 임신, 출산 여성은 물론 유산, 사산 여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2.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1백만 / 다태아 1백 4십만 입니다.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입니다. 분만취약인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3. 청소년 산모도 임신 1회당 1백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 후 분만예정일 혹은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 후 분만예정일 혹은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5. 사용범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치료, 약제 구입이에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유의사항)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6. 유산일 경우, 유산 진단일 사이의 간격이 60일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2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3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신규 신청 건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담당자 승인 및 연계기관 간 정보 송·수신 등의 절차로 인해 방문 신청보다 6~7일 정도 더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1단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업무 목록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2단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안내 클릭 > 민원업무목록 클릭
3단계. 민원업무목록 > 아래로 스크롤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4단계. 로그인 > 간편인증 카카오 혹은 네이버 등등 자신에게 맞는 간편인증 클릭 >
5단계 민간인증서 본인인증정보 입력
6단계 간편인증 > 휴대폰 인증 절차 진행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오면 답하시면 됩니다) > 간편 인증 완료
7단계 임신 / 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온라인신청.
8. 분만 취약지.
지급금액 :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외국인)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1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2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정부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9.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신청과 신규 신청 간격이 60일 미만일 때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
1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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