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어요. 알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바 퇴직금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기를 안내합니다.
1. 알바는 알바여서 퇴직금이 없다고 혹시 딴지를 거는 사장님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현행 노동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알바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노동자, 근로자에요.
알바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기준만 충족된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2010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법령 때문이에요.
2.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계속 근로 1년, 매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에요.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 퇴직금 지급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서,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간단히 말해서, 주5일 기준으로 매일 3시간 이상 알바를 해서 7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 기간을 계약서에 기록하는 계약인 경우,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서 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알바로 일을 했다면 계약서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 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해요. 조금 민망하고 낯설 수 있는데, 사장님한테 그냥 당연하듯이,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웃으면서 말하면 대부분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아도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 계약서에 기록한 근로 기간이 끝난 후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것도 조금 민망하고 낯설 수 있는데, 에이 우리 사이에 굳이 이런 거..라는 말로 넘어가면 안되요. 그동안 사장님과 친해졌다면 더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계약서가 더 도움이 되요.
-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사이에 공백기간 동안 계속 알바를 했어도, 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주니까 걱정 말아요. 그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이나 다른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해 줘요.
3. 알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함.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대부분 근무를 그만두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알바(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대부분 알바 개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 혹은 근로자퇴즉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좌)
-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급여를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알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1년 알바한 경우 : 1일 평균임금 5만원 * 30일 * (365일 재직 / 365) = 150만원
예) 1년 3개월 알바한 경우 : 1일 평균임금 5만원 * 30일 * (455일(1년 3개월) 재직 / 365) = 약 187만원
예) 1년 6개월 알바한 경우 : 1일 평균임금 5만원 * 30일 * (545일(1년 6개월) 재직 / 365) = 약 2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