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2023년 150만원씩 12개월, 총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0만원씩 18개월, 총 3천 6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생아 양육비도 인상됩니다. 2023년 신생아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12개월, 총 84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월 100만원씩 12개월, 총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가 2023년 1800만원에서 2024년부터 3600만원으로 인상되요.
1) 육아휴직급여 1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 2023년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간 월상한액 150만원, 총 18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18개월간 월상한액 최저임금 수준, 대략 월 206만원으로 총 최소 3600만원 이상 지급되요.
2)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 맞돌봄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거나, 부모가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말해요.
- 맞돌봄 특례 혜택은 2023년 3개월동안 최대 300만원 지급했어요.
- 맞돌봄 특례 혜택은 2024년부터 6개월동안 최대 450만원 지급될 예정이에요.
2.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인 '부모급여'가 2023년 84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으로 인상되요.
1) 만 0세 신생아 부모
- 2023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제도인 부모급여는 12개월간 월 70만원, 총 840만원을 지급했어요.
-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12개월간 월 1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해요.
2) 만 1세 신생아 부모
- 2023년 부모급여는 12개월간 월 35만원, 총 420만원을 지급했어요.
-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12개월간 월 50만원, 총 600만원을 지급해요.
3) 첫만남지원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첫만남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바우처에요.
- 소득수준이나 아동 수에 관계 없이 태어나는 아이마다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2023년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이었어요.
- 2024년부터 첫째 200만원, 그러나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해요.
4) 부모급여는 반드시 아기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해요.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60일이 지나면 1개월치 지원금액을 못받아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복지행정포털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