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자신의 소득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뇨치료와 암치료로 인해 병원비를 꾸준히 지불해 온 환자와 가족들은 꼭 한 번 살펴서 환급금을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뇨치료인. 당화혈색소 6.0이상. 암치료인. 암수술 이상. 많은 병원비를 지불한 분들
당뇨인 중에서 당화혈색소 6.0이상이었던 환자들은 최소 2개월에 한 번 정기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습니다. 암치료인들 중에서 2기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에서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유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당한 큰 병에, 언제 끝이 날 지 알 수 없는 치료에 불안과 두려움과 복잡함과 허망함이 뒤섞여 자칫 병원비 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살고 죽는 일에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거나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일에 비하면 이런 환급금, 그리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당뇨도, 암, 겪어보니, 그것 또한 살고 죽는 일의 일부이고, 우리 삶은 내내 살고 죽는 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당뇨도, 암도, 결국 살아가는 일의 일부라는 것이죠. 마음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 환급금에도 마음이 머물 만큼 여유도 생기고, 차분함도 생기고, 웃음도 나고, 어차피 내돈이니 이것으로 고생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 한 번, 가까운 여행 한 번이라도 하는 데 보태야겠다 싶을 때, 그 때 해도 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신청한 사람만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총 800여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2조 2천 4백억 규모였어요)
- 병원비 발생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유효합니다.
- 인원 대비 평균 132만원/ 고소득층 263만원/ 저소득층 109만원 환급금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확인 방법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책 초과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특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2분할 해서 왼쪽 화면에 제 글을 놓고, 오른쪽 화면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놓으시면 따라하시기 훨씬 편리하실 거에요. 화면분할 방법 안내 - 윈도우 자판 맨 아랫줄, 스페이스 바 왼쪽 옆에 윈도우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누르면 화면이 한쪽에 모입니다. - 맥 스펙터클. 이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후 커맨드 키와 알트 키를 함께 누르고, 방향키를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누르면 화면이 한쪽에 모입니다. 스펙터클 앱 무료 다운로드 ➡️ |
1단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클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2단계.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안내 클릭 > 민원업무목록 클릭
3단계. 민원업무목록 > 아래로 스크롤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4단계. 로그인 > 간편인증 카카오 혹은 네이버 등등 자신에게 맞는 간편인증 클릭 >
5단계 민간인증서 본인인증정보 입력
6단계 간편인증 > 휴대폰 인증 절차 진행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오면 답하시면 됩니다) > 간편 인증 완료
7단계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확인
3.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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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해요!!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